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I)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함께 광의의 민사소송에 속하며(단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재판상의 권리보호절차로서 법질서의 유지를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그 성칠상 심리의 공평·신중이 요청됨에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신속·확실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며(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것은 예외이다. 민집 260조, 261조) 후자가 전자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니다.
(2)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 조정조서(민조
29조, 가소 59조),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 (민집 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예컨대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또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예컨대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다.
(4)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강제집행은 판결절차 또는 이에 갈음하는 관념적 형성절차를 전제로 하나, 집행을 계기로
하여 다시 판결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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